올해 10월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기로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서 행안부가 비대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법엔 없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까지 법안에 명기돼 일각에선 중수청 수사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중수청법 제정안에 따르면 9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못 박았다. 지휘·감독권의 구체적 범위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 외청은 기존 경찰청과 소방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3개로 늘어난다. 정부조직법엔 ‘치안 사무와 소방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둔다’고 돼 있다. 행안부는 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대응을 총괄하는 부처다.
다만 중수청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행안부 장관에겐 경찰법상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대한 제청권이 있고, 소방공무원 인사 제청권은 없다. 행안부령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상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행안부가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인공지능(AI)민주정부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업무 범위가 방대한 점도 비대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나 민주적 통제, 공소청 기소권에 따른 사법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 기능이 작동되는 만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기능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