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영치금 모금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회 목사 전광훈씨는 기부금품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목적과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금품법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피고인들을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영치금을 모금했지만,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품법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만 등록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전광훈TV 유튜브에 계좌를 올려 홍보했다. 모금액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고인 60여명에게 매달 30만원을 보냈다”고 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부나 구제사업에 해당하는 교회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된 건들에 대해서만 감독할 뿐 종교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전씨는 사랑제일교회 대표였다.
한편 전씨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고,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전씨는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
소진영·이예림·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