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양형 참작사유가 없다 따라서 법정 최저형은 마땅치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해 1월26일 기소된 후 같은 해 4월14일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이날 결심공판까지 총 43회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26차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외에도 재판을 7건 더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예정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