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시정·담합 적발…공정위 서기관 2명 공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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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담합 적발…공정위 서기관 2명 공무원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공정거래위원회 조형수 서기관과 정용선 서기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시정 및 시장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조 서기관은 근정포상을, 정 서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직사회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먼저 약관특수거래과 소속인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웹툰·웹소설 콘텐츠 이용약관 등에서 불공정 조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기업결합과 소속 정용선 서기관은 통신 3사의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용선 서기관 역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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