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6일 가격 담합 요구를 거절한 상인이 이웃 상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지 약 1달 만이다.
그간 소래포구는 바가지요금과 섞어 팔기, 무게 늘리기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던 만큼 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새우 1㎏를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반면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상인과 가격 맞추라"…"거절하자 흉기로 위협"갈등은 종합어시장의 이웃 상인 A씨가 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종용했다.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배너에는 중량 표기가 빠져 있었으며,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당 3만~3만5000원 수준이었다.

A씨는 상인들에게 배너 설치를 독려하며, 손님이 중량을 물으면 "2만원어치"라고 응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를 두고 "사실상 더 저렴한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배너는 나흘 뒤 철거됐으나 A씨의 행패는 이어졌다. B씨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B씨가 점포를 찾아와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면 장사 못 하게 하겠다"며 위협했고, 언쟁 끝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가 '죽이겠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를 말리던 동업자도 폭행당했다"며 "약 2시간 동안 욕설과 난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상인회가 A씨의 가격 담합 시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문제의 배너를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g)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민원이 들어왔고,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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