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시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이 해제 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인해 계엄이 실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대통령실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체포 방해:징역 5년,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유포: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징역 2년)을 모두 더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인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내달 19일로 결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고 생중계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도 진행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생중계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