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달 있을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 내렸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로 예정됐다.
특히 법관 인사 전이라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특례법의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 및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속개되는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고법은 이달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남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