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룰' 묶인 넥스트레이드, 53개 종목 추가 거래 중지

글자 크기
'15%룰' 묶인 넥스트레이드, 53개 종목 추가 거래 중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1일 매매체결 대상 종목 축소를 예고대로 단행한다. 거래량 '15% 제한 룰'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부터 풀무원 등 53개 종목의 거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1차로 거래가 중지된 YG PLUS 등 26개 종목까지 고려하면 총 79개 종목의 거래가 한 달간 멈추는 셈이다. 다만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 거래는 열려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 중지 조치에 따라 해당 79개 종목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프리·메인·애프터마켓)과 종가매매시장 모두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이나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자칫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유주식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거래중지 대상 종목의 사전 확인이 권고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은 2억1044만주로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16억2394만주)의 13%에 이른다.


올해 3월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규정을 처음 적용받는 이달 30일, 자칫 '15%룰'에 걸려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셈이다. 8월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2392억원으로 이미 한국거래소(15조4263억원)의 절반(46.9%)에 육박한다.


오는 4일 출범 반년을 맞는 넥스트레이드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용자의 90%를 차지하는 등 발길이 대거 몰리면서 70년 가까이 독점 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거래소의 아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발돋움했다. 지난 1분기에는 7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2분기 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넥스트레이드는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확대,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및 주문방식 다양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했고, 최근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은 정부, 금투업계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