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남양 고문 지위 약속 근거없어"…홍원식 회장 고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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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남양 고문 지위 약속 근거없어"…홍원식 회장 고소 각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상대로 회사 고문 지위 약속을 어겼다며 제기한 고소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민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하면 고문 및 임원 지위를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홍 전 회장 측)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인은 보수 또는 자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세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사판결문이나 피의자의 민사법정 증언 등과 맞지 않는다"며 "(홍 전 회장도) 조사 과정에서 '세부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반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고 자인했다"고 했다.


또한 진술 신빙성도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20년 이상 국내 유수의 유제품 제조사인 남양유업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로 활동했는데도 '지인과 변호사들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다"며 "(홍 전 회장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해 고소 사실을 수사할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 전 회장은 고소장 제출 후 검찰의 출석 요구도 대부분 거절했다. 한 차례 출석하긴 했으나 조사 도중 "몸이 안 좋다"며 임의로 나갔다고 한다. 그 이후 검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앞서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에도 '처우 보장이 약속됐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감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검찰이 '민사판결 불복 취지의 고소'로 의심했듯, 당사 또한 수백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홍 전 회장 측이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칙에 따른 경영을 통해 남양유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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