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수주 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시운전 때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이동시켜야 했던 절차가 생략돼,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향상, 납기 신뢰도 개선이 기대된다.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4척의 시운전에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탱크로리 여러 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해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30년 2억1000만t에서 2050년 13억t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대부분이 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특례를 계기로 수주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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