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한도 규정인 '30%룰'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동시에, 이른바 '15%룰'을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한도 규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의 30%에 해당하는 종목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개선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 1년 내다. 다만 이 기간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노력도 주문했다. 우선 시장전체 한도를 지키기 위해 유예기간 중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출근시간대 프리(Pre)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체계 검토도 이뤄진다.
금융위 역시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한도 기준 상향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