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의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상품 거래가 보편화되면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8일 공동재보험 상품 관련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장기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재보험사가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사고 등 단순 리스크뿐 아니라 금리, 계약 해지 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에 들면 킥스비율, 자산부채관리(ALM) 지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1분기 말 국내 보험사 평균 킥스비율은 197.9%로 처음으로 200%를 밑돌았다. 2분기 말 206.8%로 8.9%포인트 올랐지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건전성 지표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동재보험 상품 유형은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뿐이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은 처음이다.
자산이전형은 자산·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유형이다. 재보험사가 파산하면 원수사로서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유형으로,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렵다. 재보험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
새로 도입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되 자산의 운용 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 자산이전형보다 원보험사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비용이 저렴하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개정해 원수사가 상품을 도입하면서 재보험사에 운용 권한 및 손익을 귀속할 때 경영실태평가에 기재된 킥스비율이나 공시기준이율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시행세칙에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회계처리 지침과 질의응답 사항을 정비했다. 계약 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를 상세하게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 이후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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