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은행 망해도 1억 보호…"작년 가입한 예금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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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빠의 핀스토리] 은행 망해도 1억 보호…"작년 가입한 예금도 되나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 예금보호 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 예금보호 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9월부터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호 한도가 상향되며 예금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어난 분이 많은데요. 반면 아직 예금보호 한도가 어떤 금융업권이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에 예금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1억?…“금융사 문 닫아도 대신 지급”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 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소비자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올해 9월 이전에 가입했다고 해도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해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입니다. 또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예금보호 제도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보호 한도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이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이나 실적 배당형 상품, 변액보험, 후순위채권 등이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예금으로 운용되는 자금만 보호받고,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예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외화예금의 경우엔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챗GPT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각각 1억원씩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사진=챗GPT]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별도 한도 1억씩 보호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많은 분이 금융기관별 자금 예치 분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한 금융기관마다 예·적금 등이 개인당 총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A은행에 3개의 계좌를 갖고 있고,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금이 들어있다면 이분은 총 예금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넘는 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 한도 1억원은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A은행에 6000만원, B은행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면 예금 1억3000만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과는 별도로 보호 한도가 부여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입니다. 세 종류의 금융상품은 각각 1억원씩 보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 예금 6000만원과 함께 연금저축신탁 1억2000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예금은 전액,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은 각각 1억원이 보호됩니다.
  
더 나아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보호 대상과 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가 높아지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더 개선된 금융 환경이 조성됐다”며 “지금 시점에 금융기관별 자금 예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자산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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