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도로 지난달 말 출범한 금감원 소비자보호기획단 추진과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드 분실,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 상품 해지, 비밀번호 변경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30일 금감원은 기획단 추진과제 중 하나로 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기획단 출범 후 기획단 추진과제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카드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홈페이지 메뉴 구성이 복잡하고 관련 메뉴가 흩어져 있다. 급하게 카드 해지를 하고 싶어도 헤맬 수 있다.
앞으로 카드 앱과 웹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배치된 빨간색 사이렌 그림만 누르면 되도록 바꾼다. 그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국내·해외 이용정지 및 정지해제, 카드 해지, 재발급 등 관리 메뉴가 포함된 대시보드로 이동한다.
주말·야간에도 이용정지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난·분실 같은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카드를 급하게 이용정지해야할 때 콜센터에서 민원을 받아주도록 개선한다. 휴대폰 앱이나 PC 웹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다.
현 ARS 서비스 체계상 도난·분실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말·야간 이용정지 접수를 받아준다. 야간 또는 주말에는 콜센터에서 도난·분실·보이스피싱 신고 같은 업무만 한정적으로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주말·야간 콜센터 첫 메뉴에서 신청사유를 불문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받도록 한다.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카드 이용정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의미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특정 카드사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 상담원과 통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담원 통화 없이 앱이나 웹을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안내 사항에 남아 있는 포인트 등을 안내해 해지 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납대금이 있을 경우 대금만 내면 해지 절차는 끝난다.
만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카드사 앱에서 쓰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등 불가피하게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하기 곤란할 때만 상담원 통화로 해지 처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 전산 개발 이후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개선 방안을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도 카드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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