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최대 2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이달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최대 2개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인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2곳 미만이면 최종 인가 개수도 그에 따라 줄어든다.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헹,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