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발표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9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토부가 패소한다면 10월 15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므로, 그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9월 통계를 고의로 배제한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 처분”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린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시점에 당연히 해당 통계를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확보한 통계를 숨기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을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이르면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