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對中) 항만세 여파로 제재 명단에 올랐던 한화오션 미국 법인 5곳이 1년간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오션은 10일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 후속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해운·조선업 제재를 1년간 미루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이 10일부터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301조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며 "이를 감안해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화오션의 유예 대상 법인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시핑 ▲한화시핑홀딩스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HS USA홀딩스 등이다. 이들 법인은 지난 10월 14일 미국의 '대중 항만세(Port Fee)' 발표 직후 중국 상무부가 '보복 제재' 명단에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t당 50달러의 입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중국이 대미 견제 수단으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을 두고 "장기화하면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밀착해 타깃이 됐던 한화오션은 이번 유예 조치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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