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도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업계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가 타당한지 묻는 취지의 질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서를 받으면 양 기관과 회계법인·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두 기관에 같은 사안 관련 질의가 들어온 만큼 양 기관이 연석회의 날짜와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몫을 '보험계약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보험 상품 판매 당시 계약자 납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일탈회계' 처리방식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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