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아도 기회 있다”…힐스테이트 광명11, 추첨제 60% 적용

글자 크기
“가점 낮아도 기회 있다”…힐스테이트 광명11, 추첨제 60% 적용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광명11구역. 네이버지도 캡처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주목받고 있다.

강화된 규제 시행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사실상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는 마지막 단지로 꼽힌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오는 11월 1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화) 1순위, 19일(수)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10·15 대책 이전에 승인 절차를 마쳐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원·세대주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통상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을 갖지만, 이 단지는 예외다.

이로 인해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활용하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도 청약이 가능해 당첨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운 3040세대도 추첨제 물량을 통해 실거주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일부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입주(2029년 6월 예정) 전까지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울 경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는 유연한 선택지를, 초기 청약자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 여건을 제공한다.

광명시 광명동 42-2번지에 마련된 견본주택.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대부분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실내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 규모에 맞게 조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2번지(2-1 GATE)에 마련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