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법인이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공시 규정이 개정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하게 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 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 등에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