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대재해 상장사 의무 공시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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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대재해 상장사 의무 공시 규정 손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법인이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공시 규정이 개정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하게 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 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 등에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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