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특례시 지원법’…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조속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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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특례시 지원법’…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조속 제정 건의
“대통령이 강조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인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인 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회의에서 이처럼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다른 지자체에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현행 3%→10%,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일컫는다. 2022년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명칭을 신설한 뒤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은 제한적이다. 국가 및 광역시·도 사무 4만여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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