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내용을 담았다.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에서 대형 브랜드 사용 등이다.
용인시청. 예컨대 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사업은 지연됐고 A씨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홍보 직원이 인용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로 알려졌다.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집을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위반 사항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