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운영·추가 분담금 발생…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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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운영·추가 분담금 발생…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공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발간…행정복지센터 비치, 누리집 열람
용인특례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내용을 담았다.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에서 대형 브랜드 사용 등이다.
용인시청. 예컨대 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사업은 지연됐고 A씨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홍보 직원이 인용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로 알려졌다.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집을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위반 사항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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