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박·군함 한국서 만들게 될까…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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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박·군함 한국서 만들게 될까…남은 과제는

한미 양국이 선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실제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현실적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은 존스 법(Jones Act)으로 자국 내 화물 운송에 미국 건조 선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군함이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는 별도 보안·설비 요건이 적용된다. 국내 도크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 선박이나 군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미국 선박과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양국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정비·유지·보수(MRO), 인력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분야에서 협업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총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며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며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업계는 미국 선박·군함의 국내 건조 및 정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제약 조건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기술적 건조 능력은 이미 확보돼 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도크 수급과 장기 물량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화오션은 현재 네 번째 미군 군수지원함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는 "정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 미군 군수지원함을 수용할 수 있는 도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형 조선소는 상선 건조 일정이 이미 채워져 있고, 중소 조선소는 선체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계약이 가능해지면 물량 예측이 가능해져 설비 확충이나 자동화 투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함 공동 건조와 관련해서는 법·제도 요건이 핵심 검토사항이다. 천정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전무는 "미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조선사 헌팅턴잉걸스(HII)와 군함 관련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생산 방식과 일정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투자 목적 회사(투자 SPV)'를 먼저 세우고, 개별 사업마다 별도의 '프로젝트 목적 회사(프로젝트 SPV)'를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투자 목적 회사가 모든 프로젝트의 수익을 모아 한국 측의 투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이 가능한 '통합 위험관리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선박·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 MRO 확대, 도크 확보 방안, 자동화·전문화 설비 투자 등을 중심으로 세부 협력 모델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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