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미경]'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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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미경]'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은?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벌금이냐.


직장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자녀 및 결혼 관련 공제항목 신설 및 공제한도가 확대된 부분이 있어 환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카드 사용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공제 금액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 줄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자.


13월의 월급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추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5일부터 선보였다. '주요 공제 및 감면 항목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화,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 및 지출 변동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및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기본은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항목이 카드 소득공제다. 카드결제가 일상화된 만큼 가장 쉽게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소득공제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5% 초과분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다만 카드를 연봉의 25%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공과금·통신비·신차 구매·리스료·해외 결제·면세점 구매 등은 공제대상이 안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1인당 10만원씩 공제 폭이 확대된다. 이를테면 자녀 3명을 키우는 경우 이전에 자녀세액공제로 6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95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주택청약저축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존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세액공제했으나, 이를 30%까지 확대했다. 또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30%로 인상해준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체 기부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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