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기간 종합위험 보장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전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적과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과 대비해 유리한 상품이다.
사과에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도 시범 도입된다.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질 방침이다.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씩 연장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