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과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 쟁점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조세 쟁점 분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의 경우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조세 쟁점 부분은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14억7000만달러(약 2조1600억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세 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고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해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 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