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 달서구의회 제공 김 구의원은 애초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화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타당성 등을 이유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구의원에 대해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허위 제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2단계 높인 출석정지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김 구의원은 "부실 연수의 책임을 물은 데 대해 의회는 집단괴롭힘 수준으로 징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포트 검수는 정책 지원관과 달서구의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갑질은 본 의원이 자문위에 제출한 해외연수 관련 서류를 직원이 임의로 회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