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유료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판단의 요지는 웹젠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재 사유로 든 대상 아이템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이다.
웹젠은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 비율이 5%(86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봤다.
전상훈 공정위 중점조사팀 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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