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적용 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도 신설됐다. 사업을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상이다.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50% 감면해주고,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6년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주세율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