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가짜이혼까지 '천태만상'...부정청약 252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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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가짜이혼까지 '천태만상'...부정청약 252건 무더기 적발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이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로 2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C씨는 이혼 이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부정 청약 사례가 252건 적발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등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390건)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방식이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비롯해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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