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현대모비스 등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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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현대모비스 등 6곳 선정
중대재해 예방 강화 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모범사례로 선정된 현대모비스 등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해 70여 개 기업에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안전 환경 개선 부담 경감에 나섰고, HL디앤아이한라는 상생협력 및 미래 건설산업 선도 기술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시행 공동 기술등록 지원 등 매출 기회를 제공했다. 롯데웰푸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솔루엠은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 및 협력사 매출증대를 위한 베트남 동반 진출 세미나 개최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또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수익성 강화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폐기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가맹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했고, 신세계는 기존 산재해 있던 계약, 법률자문 등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 등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면서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평가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도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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