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세대분할 개선…"취약계층 최대 1만1000원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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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세대분할 개선…"취약계층 최대 1만1000원 추가 감면"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개선한 결과 취약계층 한 세대당 최대 1만1050원의 요금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도 개선 시행 첫 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한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이 돌아갔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요금을 실제 거주 세대수 기준으로 바꾸는 규제철폐를 단행했다. 그동안은 건축 허가상 세대를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돼 취약계층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상 5세대이지만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일 때 5세대로 나눠 세대당 6톤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안 적용 시 실제 거주하는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까지 감면된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만1500원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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