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정성호 등 ‘권력 남용 세력’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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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정성호 등 ‘권력 남용 세력’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 검찰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확보…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23일 신상진 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이 결탁해 성남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며 “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구체적으로 김만배는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영학은 신청 3건 646억9천만 원이 모두 인용됐고, 남욱의 경우도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3건(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신 시장은 기각 사유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19일 즉시 항고했다며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참고해 기각된 건과 미결정 건을 즉시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고,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 셋째,‘성남시민소송단’ 적극 지원하는 등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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