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내년 정비 물량 7200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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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내년 정비 물량 7200호 절차 안내
-주민제안 방식으로 단계별 추진…지난주 주민간담회 통해 경합기준 논의

안양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안내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평촌신도시의 내년도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물량 3000호 대비 갑절 이상 확대된 규모다.

시는 연차별 정비 물량이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완료되는 순으로 소진되며, 접수 순이나 선착순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되며, 인원은 5명 이상 25명 이내로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 시는 상가 소유자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내년 1월 2일 이후 가능하다.

앞서 2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주민 제안에 앞서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별 사전 자문과 부서 협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한다.

시는 주민대표단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모든 구역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공고문의 체크리스트가 반영된 특별정비계획(안)을 내년 2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절차는 정비계획 마련,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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