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돌봄·양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으며,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7월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양 절차를 결정·관리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 입양 아동은 24명이며 이 중 건강 이상 아동은 15명이다. 2005년 2000명대에서 지난해 58명으로 크게 감소한 규모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원하는데 정부가 못 보내는 당황 등을 염두에 둔 유보적 워딩”이라며 “2029년 0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한다. 현재 ‘만 8세 미만’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2조4806억원 편성됐다.
현재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법 통과가) 쉽진 않을 것 같고 내년 초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 소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단기 육아휴직은 현재 월 단위인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대 2주, 연 1회 사용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18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 밖에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서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해 예방·상담을 늘리고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규제안도 마련한다. 아동 친화업소 인증도 향후 도입한다.
이 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