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31일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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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31일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행정안전부는 27일 ‘지역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초과분에는 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연간 최대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제공된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 사회 개발과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12월에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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