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서니아일스비치경찰청이 운영하는 드론. [사진=서니아일스비치시청]미국 전역에서 경찰이 순찰과 단속 등의 목적으로 상공에 띄우는 드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WSJ은 미 공권력드론협회를 인용, 미국 전역에 약 6000개의 드론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브랜던 카 협회 공보관은 "드론이 테이저건이나 순찰차처럼 일상적으로 (치안 업무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은 경찰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미진했던 경범죄 단속에 요긴하게 쓰인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는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불법 폭죽을 쏘는 사람들을 단속했다. 400피트(12m) 상공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드론 순찰로 30만 달러(약 4억3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마이애미 북쪽에 있는 도시 서니아일스비치에서는 드론이 출입금지 시간에 해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데 쓰인다. 경찰관이 원격으로 드론을 조종해, 무단으로 해변에 출입한 인원에게 불빛을 비추며 미리 녹음된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는 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리를 뜬다고 한다. 조너던 코네츠 경사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드론의 모습을) 사진 찍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용의자 추적, 실종자 수색, 도난 차량 추적 등에도 드론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를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순찰 목적의 드론 배치에 반대하는 한편, 911 신고 대응 등의 작전에 드론을 쓰는 것에도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단체의 표현·사생활·기술 프로젝트 담당 선임 분석가인 제이 스탠리는 실종자 수색 등에는 드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드론 감시가 만연해 미국 공공장소의 방식이 바뀌는 것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의 북부 캘리포니아 지부는 최근 소노마 카운티를 상대로 법원의 영장 없이 드론을 운용할 수 없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드론 사용을 투명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엘크그로브 경찰청은 WSJ에 실제 드론 운영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드론을 원격 조종하며, 911 신고가 접수되면 드론을 현장으로 보낸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불법 폭죽 발사 등 수백여 건의 법규 위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추후 재판에서 기각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엘크그로브 경찰청의 드론 책임자인 네이트 랭은 "확실한 사례(slam-dunk cases)만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드론으로 인해 우리 돈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가 재판에서 취소된 사건도 있다. 캘리포니아 시트러스하이츠의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불법 폭죽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2만5000달러(약 3600만원)를 부과받았다가 최근 재판에서 승소했다. 몇 시간 떨어진 자택에서 세입자들의 폭죽놀이를 건물주가 알 도리가 없다는 취지였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관의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람들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범죄현장 데이터 수집을 늘리는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경제=이현택 미국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