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그의 단독주택에 약 4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박나래의 입장도 예측했다.
이어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