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다제내성 결핵은 기존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라팜피신’에 내성이 생긴 결핵으로 주로 일반 결핵 치료 도중 부실한 복약 관리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데 더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이 때문에 치료를 적극 권고해왔고, 2021년 7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