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나선다. 지역 어르신의 노후 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군은 2일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67개 과제에 ‘장수축하금품 지급 사업’을 포함하고,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기간은 출생 연도에 따라 구분된다. 100세 도래자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925년 이전 출생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1926년 출생자는 100세 도래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부여군은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도 병행한다. 100세 도래자는 해당 달 전월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100세 이상 어르신과 도래 예정자에 대해서는 1월 중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의 장수를 군민 모두의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에 경로효친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