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1월 12일 10시를 기해 도 전역에 화재위험경보‘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최근 강원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강추위와 한파특보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활 주변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산간지역과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노후 주택과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화재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2년~24년) 강원지역 겨울철(11월~이듬해 2월)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 화재가 657건(32.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열선, 전기히터 등 난방기구를 접히거나 구겨진 상태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연속 사용, 미인증 전기용품 사용 등 부주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화재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야간 취침 중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1.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운영 : 도 전역 일괄 적용
2. 집중 안전홍보 : 재난방송, 언론, SNS 등을 활용한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 강화
3. 대국민 문자 안내 :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 및 화재 예방 행동요령 전파
4.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 노후 단독주택·아파트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5.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시·군, 관계기관과 공조한 지역 밀착형 화재예방 활동 추진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강원지역은 한파가 길고 추위가 심해 난방기구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화재취약시설에서 난방기구와 전기설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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