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조례 개정… 10월부터 신청 중위소득 150%이하 대상 지원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올해 7월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원금 신청과 증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2658∼589만8987원) 내 구간으로, 최종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원으로, 신혼부부가 결혼과 살림 장만 비용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출산·육아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증빙하면 계좌를 통해 해당 지출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시는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과 육아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시는 우선 이번 사업을 시범 형태로 시행한 뒤 추후 정규사업 편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기자
서울시, 혼인신고 부부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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