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양재사옥[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 노사가 7년 만의 파업 발생 등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다만 기아·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은 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현대차 노조는 전날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가운데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46.8%(1만6950명), 무효표는 0.3%(92명)였다. 노사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와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겼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도 대거 포함됐다. 최대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 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타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현대차 노사는 임금 인상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조는 사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현대차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기본급과 성과급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논리였다. 찬성률이 절반을 겨우 넘긴 것 역시 내부 불만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찬반 투표 결과 발표 후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대차가 극적으로 노사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의 임단협 협상은 답보 상태다. 당장 기아는 오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찬성이 과반을 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 기아 노조는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등 현대차보다 강도가 높은 조건을 내걸고 있어 사측과의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주경제=오주석 기자 farbroth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