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기업 연구개발(R&D)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내년 2월1일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연구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은 현장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와 함께,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업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담아 R&D 생태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소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 약 8개월여 만이다.
이번 법령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매년 9월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것이다.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개를 돌파한 2004년 9월7일을 기념하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5만여기업 연구소, 47만 연구원들의 노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침내 마련된 셈이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은 "연구자에게 단순한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부심과 존중"이라며 "내가 하는 일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연구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한다"며 기업연구소법 시행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미국이 '기술혁신 훈장'으로 국가적인 영예를 부여하고, 영국이 인공지능(AI)의 아버지 '앨런 튜링'을 화폐에 새겨 그 공로를 기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연구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법령은 상징적인 조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을 다수 포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연구전담요원 인정 범위 확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과정 학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정된 벽체로만 구분해야 했던 연구 공간 기준을 완화해 이동형 칸막이(파티션)도 독립된 연구 공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연구소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법안은 기술혁신 성과가 탁월한 연구소를 국가가 공인하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산기협을 '기업 R&D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연구소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구 회장도 "내년 기업연구소법 시행과 함께 산기협이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되는 만큼,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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