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유령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