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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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인단 모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처분일 기준 9월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8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주택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하루아침에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소송인단 참가 자격으로 “지난달 16일(처분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번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25곳 모든 지역도 밝히며, 소송인단 참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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