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서며 국가와 지방 간 역할분담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 5필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지자체 첫 공식 환수 추진 사례로 꼽힌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등이 10일 친일재산 환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천군 제공 군은 지역 내 17만여 필지를 전수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의심 토지 970필지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159필지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 대상 5필지를 광복회와 공동으로 법무부에 제출했다. 조사 의뢰된 토지 중 일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인물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군은 나머지 의심 토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같은 해 삼일절을 맞아 국민에게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군은 지방정부의 조사 권한 확대와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지방정부가 친일재산 1차 조사와 발굴을 담당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분담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그동안 친일재산 환수 업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실정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환수에 머물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개선으로도 이어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