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1600만원 빼돌린 원주시청 공무원…法 “노조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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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1600만원 빼돌린 원주시청 공무원…法 “노조에 배상하라”
공무원노조 조합비를 빼돌려 민노총 활동가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 A씨가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같은 사건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왼쪽부터) 이승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문성호 위원장이 12일 춘천지법에서 승소를 반기고 있다. 배상철 기자 춘천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허이훈은 12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 공무원 A씨(50대)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5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시 노조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지부장이던 A씨는 2018년 4월 2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노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집회현장에 B씨를 파견하고도 마치 B씨가 상근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시 노조는 A씨가 상근직원 인건비 1600만원과 이에 대한 수년간의 연 5%대 가산금을 피해액으로 산정했다. A씨가 B씨를 돕고자 무단으로 사용한 340만원도 피해액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B씨에게 1600만원과 이에 대한 5년간 연 5% 이자, 이후 기간부터 반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시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단 사용한 34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B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했다”며 “이 행위는 오로지 B씨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죄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민노총과 4년간 싸움의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 신뢰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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