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시간 노동’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글자 크기
노동부 ‘장시간 노동’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직원들 법정 근로시간 초과 주장 휴일제·임금체불 등도 점검 계획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원 감독을 요청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꾸는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9월에 청원감독 요청이 들어와 이후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에도 장시간 노동 의혹이 불거져 청원감독을 받았고, 당시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났다.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 달을 4주라고 가정하면, 월 208시간 근로시간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때 월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넘으면 위법이다.

노동부는 회사가 해당 제도를 법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동시에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