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불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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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불허가’ 결정
전남 무안군은 삼향읍 S환경이 추진해 온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최종 ‘불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무안군 군계획위원회가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불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은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등에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무안군은 이번 결정이 “군청 광장과 삼향 주요 도로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환경권 수호 의지를 존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하려던 소각장은 하루 처리 용량이 36t 규모로, 무안지역의 하루 의료폐기물 발생량 0.45t의 78배에 달한다.

소각장이 가동되면 인근 유교리, 임성리 주민들의 환경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무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남악, 오룡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군은 우려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청계면 업체가 추진하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도 면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압박이나 법적 대응에도 단호히 대처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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